오늘은 임신 중에 고정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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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제5항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됨
- 제7항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 허용 의무
- 제8항 : 7항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 삭감 금지
위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확인하였듯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시간외수당도 발생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정시간외수당(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임신했다는 이유로 고정시간외수당이 자동으로 제외되는걸까요? 이는 고정시간외수당의 실제 성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의 성격
즉, 고정시간외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금의 성격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연장근로 수행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음
- 실제 연장근로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있음
이에 따라 각 고정시간외수당의 성격별로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고정시간외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실제 연장근로 수행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경우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지급해야 함
- 실제 연장근로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하지 않아도 됨
이 내용은 최근 행정해석의 내용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이하 ‘임신 근로자’라 함)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만일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19
임신 근로자와 관련한 인사노무 유의사항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 있더라도 급여 삭감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임금이 삭감이 되면 안되는 임금인지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시간외수당을 구분하고, 고정시간외수당 계산 방법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급여명세서 작성 등).
만약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시간외수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를 지시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에 더해 초과 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은 필요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허용 할 수 없으며, 대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할 수 있을 뿐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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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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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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