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지원하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최대 80%의 보험료(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지원제도 안내

    2024년-2025년 4대보험 적용요율

    4대보험은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등 각 사회보험의 특성에 맞는 기준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대보험료의 요율 기준은 아래와 같고, 모의계산 링크도 소개합니다.
    • 국민연금 : 근로자 및 사업주 각 4.5%
    • 건강보험 : 근로자 및 사업주 각 3.545%
    •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 및 사업주 각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 근로자 0.9% 및 사업주 1.75%
    • 산재보험 : 사업별 상이


    사대보험료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1) 지원제도명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며,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제공을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를 제한적으로 받는 근로자로,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2024년 기준)

    • 일반근로자 : 10인 미만 사업(회사)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80%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신청 시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만 지원합니다(36개월까지 지원)
    •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자(노무제공자, 플랫폼근로자 등)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를 지원합니다.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80% 지원합니다.
      • 이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가입이력과 상관없이 보험가입 시 지원됩니다(최대 36개월).

    다만, 근로자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간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 전화번호 : 1355)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관련 서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인터넷으로도 신청 할 수 있는데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에 접속하셔서 민원신고 > 사업장 회원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보험료 지원방법, 지원금액 산정 예시 등)은 아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소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 정보 얻는 곳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사업장 성립, 자동이체 신청, 가사근로자 보험료지원은 물론 4대보험 가입자 자격취득, 내용변경, 자격상실, 피부양자 신고, 휴직, 이직확인서, 근무처 변동 등 다양한 4대보험 관련 민원 업무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증명서 발급, 병원, 약국 찾기, 4대보험료 모의 계산,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 지사 찾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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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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