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결제하면서 생기는 포인트를 내가 적립해서 사용해도 될까?

법인카드 사용하면서 생기는 포인트 적립의 기회.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법인카드로 물건을 사고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이 많은데요. 법인카드로 결제 할 때 발생하는 것들을 개인 직원 계정으로 적립해 사용해도 될까요? 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나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결제하면서 생기는 포인트를 내가 적립해서 사용해도 될까?

    사기업의 경우 법인카드 결제 시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가능 여부

    일반적인 사기업에서의 법인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적립해 사용하게 되더라도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경우 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 받지 않음
    • 법적인 기준이 없을지라도 회사 규정(법인카드사용규칙 등)에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대해 회사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 개인이 해당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대해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징계의 대상이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할 수 있음
    • 적립금액이 상식 밖으로 큰 경우에는 회사가 반환을 요청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반환청구소송 제기도 고려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카드 결제 시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가능 여부

    공공기관의 경우 사기업과는 다르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로 인한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대해 개인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2009년부터는 공무원의 출장 시 발생할 수 있는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 사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화 되었고, 그 이전인 2006년부터는 클린카드 제도가 도입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예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보니 예산 집행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있다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내부 감사실에 자진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발생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어떻게 사용해야하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회사 규정을 이유로 아예 적립을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아까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포인트에 대해 회사 계정(아이디)가 있다면 회사 계정으로, 회사 계정이 없다면 개인이 적립한 뒤 사용 할 때에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거나 기부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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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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