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실업급여 가능한 기준

학원강사도 학원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학원강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 사례와 함께 이해하시기 좋도록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학원강사의 실업급여 가능한 기준

    학원강사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성

    학원강사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먼저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의내용, 업무의 지휘 및 감독 여부
    • 근무시간(수업시간)과 장소의 구속 여부
    • 보수의 근로 대가성
    •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 업무용 기구, 수업용 도구 등의 소유 관계
    • 제3자 고용 가능 여부 등

    1) 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된 사례

    영어학원의 강사 사례입니다. 해당 강사는 학원에서 정한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업 외에도 상담이나 학생관리 등 부가 업무를 수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월 고정급을 받으며 수강생 수에 따라 성과급을 받았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제와 학원의 시설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타 학원 출강 금지 규정이 학원 내부에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입시학원 강사 사례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며, 학원장이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강사회의 참석을 의무화 했고, 강사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2) 학원강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반면, 한 예체능계열 학원 강사의 경우 수업시간과 수업의 내용을 강사가 자유롭게 결정하였고, 기본급 없이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시설 이용료를 학원에 납부하였고, 다른 학원으로의 출강도 가능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강의 제작 및 업로드 내용과 시간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수강생 수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고, 자체 교재를 사용하여 타 플랫폼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프리랜서로 판단받은바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해고,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등)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사유(계약만료, 폐업, 해고 등)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한편, 학원강사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SEMOGLE의 다른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학원강사나 골프장 캐디, 미용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해드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체크하신 뒤에 만약 판단하기 어렵거나, 근로자가 확실한데도 사업주(원장 등)가 고용보험 가입 등을 완강히 거절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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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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