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알바 할 수 있는 경우와 소득 신고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 구직의사가 있어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던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중 알바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생기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 기간동안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못 받을 뿐이지 일찍 취업한 것에 대한 포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든 알바나 취업, 소득에 대해서 실업급여 중단 사유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중단이 되는 경우 정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상에서 정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주 5일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3시간이 넘으면 안될 것이고, 토요일 및 일요일 주말만 일을 한다고 해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으로 16시간 근로한 것이 되면 취업을 했다고 봅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취업을 한 것으로 보고, 일용근로(건설일용 등)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과 기간에 상관없이 취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서 정하는바대로 임금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이란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하고 있는 중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서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꼭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소득 있음을 알리고 실업급여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전환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던 중에 소득 신고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던 중 알바, 블로그, 유튜브, 일용 등으로 소득 발생한 경우 신고 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에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취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블로그 수입(네이버 애드포스트, 구글 애드센스 등) 등 근로 및 소득 사실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근로 및 소득 신고는 실업급여 신청을 한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 문의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나 근로내용 확인서, 소득내역서 등 안내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는 내용 검토 후 근로한 일수를 제외한 실업상태에 있는 날에 대하여만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일일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 없이 아직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상황이라도 근로사실 신고는 필수적으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심하게 부정수급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요.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에 대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반환하고, 2회 이상 반복되면 실업급여 지급 제한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발각되는 경로가 다양한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알아내기도 하지만, 주변인의 신고를 통해서도 발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로, 1인당 5백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사례와 자진신고 방법 및 효과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