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포인트를 쓰다보면 맞춤법 검사를 스스로 하면서 빨간 밑줄을 표시해주는데요. 이 기능을 끄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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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를 사용하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다보면 맞춤법이 틀린 경우 아래 사진처럼 빨간색 밑줄이 쳐 지는것을 확인하실텐데요.
파워포인트 내용을 그대로 캡쳐해서 사진파일이나 PDF파일로 저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빨간줄이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 상단 메뉴에서 [파일] 클릭
- 왼쪽 메뉴에서 [옵션] 선택
- 파워포인트 옵션 창에서 왼쪽의 [언어 교정] 클릭
- 오른쪽 PowerPoint에서 맞춤법 검사 섹션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 선택
- "입력할 때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 체크를 해제하면 완전히 맞춤법 검사 기능을 끄게 됨
- "맞춤법 및 문법 오류 숨기기"에 체크하면 자동 맞춤법 검사는 유지하되 빨간 밑줄만 숨겨짐
이렇게 하시면 파워포인트 사용 시 맞춤법 오류에 따른 빨간 밑줄은 사라지게 되지만, 맞춤범 검사 기능을 완전히 꺼버리면 오타를 놓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미설치 PC에서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 : 구글 슬라이드(Slides)
만약 파워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서 PPT 자료 등 발표자료를 만들거나 편집, 수정해야하는 경우에는 구글 슬라이드가 유용합니다.
구글 슬라이드는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파워포인트 미설치 PC에서도 ppt, pptx 파일과 호환되기 때문에 수정, 편집, 작성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편집한 내용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자료를 메일로 보내거나, usb에 담을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료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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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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