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로 퇴사하는데 사직서를 쓰라뇨??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정하게 되는데, 그 날이 계약이 끝이 나는 날로써, 사직서 날짜에 기재해야하는 날이 되는데요.

어쩐 일인지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안내하면, 근로자는 사직서를 꼭 써야할까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아래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종료로 퇴사하는데 사직서를 쓰라뇨??

    사직서 작성은 꼭 해야할까? 법적 의무사항인지 알아보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근무하기로 정하고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서 그 날까지만 일을 하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나 어느 노동법에도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종료로 퇴사를 앞둔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서 요구에도 거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사는 왜 사직서를 요구하는걸까요?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는 이유

    회사가 계약종료를 앞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는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계약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를 한다면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으로 노동위원회,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단을 받게되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직이지만 원직복직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갱신기대권이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계약종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직서를 받음으로써 계약직 근로자 본인도 계약종료에 대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에 반하는 의사를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회사도 인사관리 측면에서 계약직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는 것이 관행화 되었고, 담당자가 사정을 한다면 사직서를 써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더라도 이 것 하나는 꼭 기억해 두세요.



    계약직 근로자 계약종료라도 사직서 쓰게 될 때 유의할 점

    바로 사직, 퇴사, 퇴직 등 사유를 기재하는 곳에 '계약종료(만료)에 따른 퇴직'이라고 기재하는 것입니다. 간혹 사직서를 작성할 때 퇴직 사유 기재란을 공란으로 두거나, '개인 사유' 및 '사업' 등 앞으로 할 일을 적게 될 때가 있는데요.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종료로 퇴직을 앞 둔 상황에서는 해당 상황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문구로 사직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종료라도 사직서 쓰게 될 때 유의할 점


    문구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실업급여 때문인데요. 계약종료에 따른 퇴직은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사유에 다른 사유를 기재해두거나, 실제 계약종료기간보다 앞서 퇴직 날짜를 작성하게되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근로계약서와 실제 퇴직하게된 경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 단계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종료롤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달라고 하는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계약종료가 아닌데도 사직서를 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이직확인서 요청 방법, 고용보험 미가입이지만 실업급여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한 글을 소개해 드리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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