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취미 중 하나가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것인데요. 문득 취미생활을 부수입으로 연결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지나가면서 여러 방법들을 찾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잠깐 검색해봐도 사진으로 부수입 얻은 간증(?)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까지 이어졌는지 미지수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한껏 기대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고, 안내에 따라 사진에 대한 설명과 키워드, 카테고리 등을 정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인물에 대한 초상권에 대해 계약을 맺은건지, 상업용 로고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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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사진 기자나 포토그래퍼, 작가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반 사람들도 사진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잠깐 검색해봐도 사진으로 부수입 얻은 간증(?)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까지 이어졌는지 미지수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한껏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돈 버는 방법
사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셔터스톡, 어도비스톡, 아이스톡, 픽사베이 등 스톡 사진 구매/판매 플랫폼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선택한 플랫폼은 셔터스톡과 어도비스톡입니다.
사진으로 부수입을 얻는 분들의 후기를 보면 두 회사의 후기를 제일 많이 볼 수 있었던 점이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1) 셔터스톡 시작하기
셔터스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셔터스톡 기고자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고, 안내에 따라 사진에 대한 설명과 키워드, 카테고리 등을 정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인물에 대한 초상권에 대해 계약을 맺은건지, 상업용 로고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상업용 사진이 아니라 에디토리얼 사진으로 선택하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촬영 장소, 날짜 등)을 추가하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톡사진 전문가 블로그를 링크로 소개해드립니다.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보통 영업일 기준 5일 내외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진에 대한 승인이 결정되면 이제부터 사진이 판매되기를 기다리면 되는 일 뿐입니다.
2) 어도비 스톡 시작하기
PDF로 유명한 어도비 스톡도 기고자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사진을 업로드하고 승인이 되면 판매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셔터스톡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기준에 맞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셔터스톡과는 다르게 언어를 한국으로 설정하면 키워드를 우리말로 입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목의 경우 영어로 표기해주는게 노출에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어도비스톡에는 총 7장의 사진이 업로드 되어 있지만, 아직 단 한건의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다소 실망스러운데요. 마찬가지로 1건의 판매만 있어도 큰 희망을 얻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톡 사진 판매 전문가가 되기 위한 카메라 구입
제대로 된 스톡 사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카메라를 하나 장만했는데요.
제가 마련한 카메라는 일본 RICOH의 GR3x 어반에디션입니다. 현재 재고가 많이 없어 신품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데요. 저도 당근마켓에서 겨우 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일본에서도 대형 매장에서 품절되어 있던 그 카메라로 제대로 된 사진 찍어보려고 합니다(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했는데...).
일본에도 재고가 없는 리코 카메라. 하지만 구할 수만 있다면 일본에서 구매하는게 큰 이득입니다. 가격차이가 40만원 정도 나기 때문입니다.
사진으로 돈벌기 도전기 제2장으로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만약 제가 셔터스톡과 어도비스톡 중에서 1건이라도 사진이 팔리면 제2장으로 포스팅을 이어가보겠습니다.
사진을 정말 잘 찍고 스톡 사진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분들이 한달에 500달러 정도 수익을 얻으신다니 저는 반에 반 정도를 기대하면서 부푼 꿈을 꿔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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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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