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해고 30일 전에 해고에 대해 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해고일로부터 30일이 안되어 통보 받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률적인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되고,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세모글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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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이라도 민사소송(해고무효) 가능하지만, 결과는 글쎄...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의 이익(임금상당액 및 복직 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민법 제660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자유의 원칙 하에 사용자에게 보다 넓은 범위의 해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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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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