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임금 및 주휴수당 표기 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근로계약'을 맺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표시를 해 주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주휴수당 표기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과 근로시간, 유급휴가, 휴일 등을 정한 필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채용/구인
    2. 입사(근무시작)
    3.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근로를 시작한 날을 원칙으로)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내용, 근로장소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
    5.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서명/날인 후 하나씩 갖기
    6. 보관

    위 절차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휴일은 주휴일은 언제인지와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 연차휴가 및 유급/무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근무내용과 근무장소 역시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면 좋지만, 혹시 일을 하다가 변경될 여지가 있다면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그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추천 문구 : 근로자의 직무 및 근무내용, 근로장소 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임금부분은 어떻게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 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및 주휴수당 표기 방법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비롯해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정해둔 이유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은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제일 신경써야 할 부분인데요.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및 주휴수당 작성은 아래 원칙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및 수당), 계산방법(월급제의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동안 사정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급방법(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지)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임금 지급일을 명시해주세요. 예를 들어 '매월 5일 지급.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기본급 및 수당과 별도로 표기해서 기재해주세요. 즉, 기본급 및 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조건 달성 시 얼마의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지 구분해서 작성해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주휴수당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기본급과 수당, 주휴수당 등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총 얼마의 금액을 임금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얼마의 금액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를 구분지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사용자가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지급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일주일에 한번 지급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5인 이상 상관 없이 모두 위 조건이 충족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입니다. 일반 근로자, 아르바이트, 알바, 일용직, 촉탁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의 형태나 근로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출근'을 했다면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법무 811-11418),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로 한 층 더 강화된 분쟁 예방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는데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통해 임금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시에는 근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 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및 시간 등에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종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임금의 지급일에 맞춰 꼭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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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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