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될까요?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은 물론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의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아래 기준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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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답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통해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어느 한쪽이든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반면,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약간 아리송합니다. 일반적인 교육시간은 강사 한 명이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다수의 교육생이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는 형태일텐데. 아무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라지만, 가만히 강의만 듣고 있는 시간이 곧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시간으로 보게된다면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가산임금)까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어쩌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로시간에 해당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
교육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의 기준을 알아보기에 앞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법원 등에서는 아래 기준으로 근로시간 인정여부를 판단하죠.
-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음
- 업무 수행 의무 : 업무 수행이나 참여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불이익 여부 : 업무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음
- 업무시간 및 장소의 제한 :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제한)이 있을 때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위 판단기준에 따라서 대기시간이나 업무를 위한 출장 및 이동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일까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경우와 그 기준
최근 대법원에서 교육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위 판례를 보기 좋게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 교육의 주체
-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교육 주관 및 실시의 의무가 있는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교육을 받게 되었는지(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교육을 받게 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와 그 정도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교육담당자 및 관리자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교육인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며, 그에 합당한 조치(임금지급 등)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근로자가 회사(사업주, 사장님 등)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였고,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근로시간에 합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교육이 업무시간이 아닌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이나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가산임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교육이 실시되는 시간이나 날짜 역시 중요해 집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따라서 기업의 교육담당자는 위 사항을 고려해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내 교육 시간표를 계획해야 할 것이고, 만약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교육이 이루어 지는 경우(다만 교육 수료에 의무가 있고 미수료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등 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면) 교육 수강은 근무시간 내에 듣도록 하고,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팀장 등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정해두어야 분쟁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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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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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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