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걸까요?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무조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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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게되면 초과근로가 되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봄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위 두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 시간은 연장근로
- 간혹 월단위 초과여부를 따져 연장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할 수 있음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 40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 할 때 휴일이나 휴가가 있어 실제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임금(1.5배)으로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일반적인 근로자는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인 때에는 연장근로가 금지되고, 출산 후 1년 미만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로 수당 계산해보자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도록 아래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월급제(주휴 포함 209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연장근로수당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평소보다 월급이 더 입금되었다면 그 차액만큼 초과 시간외 수당이 입금되었다는 뜻일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정확한 방법은 임금명세서를 받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과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금액, 계산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회사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임금 지급시기에 맞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서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란?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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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