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 목욕, 식사 등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청소, 세탁, 외출 동행, 등하교, 출퇴근 보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급여는 얼마나 받는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는데요. 교육 내용은 장애의 이해, 활동보조인의 역할, 직업윤리, 활동지원 실제, 건강 및 안전관리, 의사소통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교육 시간은 표준/전문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 교육과정 : 총 50시간(이론 및 실기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 전문 교육과정 : 총 42시간(이론 및 실기 32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정부 및 지자체 돌봄사업 참여 경력자 등)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시간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실천II 과목 8시간을 감면 받게 됩니다(글 아래 교육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한편, 결격사유도 정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대표적인 결격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성퐁력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외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나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도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수급자가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직계가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인근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섬, 벽지지역이거나 활동보조인 수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거주지의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지역별 활동지원기관 검색은 아래 활동지원기관 검색 방법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법적 나이 제한은 만 19세 이상이라는 하한선 외에는 상한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60대/70대 이상으로 일반 직장을 퇴직한 은퇴한 분들도 제2의 삶으로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교육 신청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해서 지역별 교육기관을 검색한 다음 원하는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일부 기관은 온라인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지원 바로가기🔗 |
위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화면(경로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매월 초에 시작되며, 표준과정의 경우 15만원, 전문과정의 경우 12만원의 교육비용이 발생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역할 알아보기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정서 지원, 기타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역할 | 업무 |
---|---|
신체활동 지원 | 목욕, 세면, 식사, 옷 입기 등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보조, 외출 동행 등 |
정서 지원 | 말벗, 상담 등 |
기타 지원 | 대독, 수화통역 등 |
방문목욕 서비스 | 해당 자격 보유 시 제공 |
방문간호 서비스 | 해당 자격 보유 시 제공 |
장애인 활동지원사 취업하면 어디서 일하나?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장애인의 가정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로 들어가 가사 활동과 신체 활동을 돕게 됩니다.
빈번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의 외출을 동행하면서 병원이나 약국, 은행, 관공서 등을 함께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직장, 학교 등에도 동행하는 경우도 있어 활동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임금 정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시간급으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매년 정부에서 활동지원사 시간당 단가를 조정하게 되며, 2024년 기준으로 시간당 단가는 16,150원입니다. 이 중에서 최대 25%를 제외한 금액인 12,113원이 최저 시급이 됩니다.
근무하는 시간대에 따라 야간근무(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경우 50%가 가산(추가)되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50%가 가산(추가) 됩니다.
만약 돌보는 대상이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 급여(3,000원)가 지급 될 수 있으며, 연차가 쌓이면서 가산되는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두지는 않았지만 기관과의 협상에 따라 급여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퇴직금과 연차휴가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으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도 물론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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