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중도인출(중간정산)이 되지 않는가?

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줄어들 것을 대비해 재직 시 미리 준비해 두는 생활자금입니다. 몇 년 전부터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이 보다 나아졌다고 평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돈이 필요하게 될 때가 있죠?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보다는 쌓아둔 돈이 있다면 거기서 빼 쓰면 좋을텐데요. 그래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적립해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인출해 사용 할 수 있죠.

문제는 퇴직연금 중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중도인출(중간정산)이 되지 않는가?

    중도인출이 불가한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퇴직금과 유사하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선택권이 넓어 졌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예금 등 투자 운용을 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운용 수익률이 높으면 기업의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퇴직금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와는 달리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는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쌓아둔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중도인출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대안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액의 50%까지 담보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채권이 있는 퇴직연금을 대출 이자를 내가면서 사용해야한다는 점에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퇴직 시 받을 금액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양보를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변경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방법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 탓에 근로자들의 요구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 할 수 있을까요?(DB형 → DC형)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운용을 잘 하면 그만큼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마냥 변경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시 평균임금을 근속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금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근속에 따라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의 대기업이라면 더욱 그렇겠죠?(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는 구조)

    그렇다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신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텐데요.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변경된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근로자대표(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 신고 시 필요서류 : 퇴직연금규약신고서, 퇴직연금규약, 동의서 등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DB형 퇴직연금에서 쌓아온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하고 앞으로의 퇴직급여를 DC형으로 유지합니다. 중도인출을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은 때 DB형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는 때나 임금피크제 대상이 될 때 DC형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종전의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고 새로운 DB형을 도입하는 방법, 그리고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혼합형으로 새로운 DB형 제도를 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새롭게 적립하게 됩니다.

    만약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에서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개인형IRP계좌로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 방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을텐데요. 나의 퇴직연금 운용기관(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각 투자증권 등 금융기관)을 모를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만 하면 간단히 조회 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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