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아르바이트) 할 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할 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등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과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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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되었습니다. 산재보험 도입으로 근로자는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요양급여)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보전해주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특징은 근로자의 무과실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즉, 업무 중 사고나 질병에 대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출퇴근을 자동차로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비율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산재보험에서는 과실비율을 묻지 않고 산재보험 적용 여부만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 고의적인 자해행위(단, 업무나 괴롭힘 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감이 원인이라면 산재 가능)
- 범죄 행위 관련 사고
-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중 일어난 사고 등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산재보험 가입대상, 알바(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일까?
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4대보험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이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죠. 주 15시간 이상인지, 월 60시간 미만인지 등 퇴직금이나 다른 4대보험의 조건을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 조회 방법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가기🔗)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면 '보험료정보 조회' 메뉴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가입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안된 경우 사장님이 받을 과태료는?
만약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세모글의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신청방법
산재보상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 행동 | 세부 내용 |
---|---|---|
1 | 산재신청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2 | 필요 서류 준비 | 진료 기록, 영수증, 주치의 소견서 등을 첨부합니다. |
3 | 요양급여 신청 | 사고 발생 후 치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4 | 휴업급여 청구 | 요양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합니다. |
5 | 장해급여 청구 | 치료 후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청구합니다. |
6 | 유족급여 청구 | 사망 시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상의 종류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보상 종류 | 설명 |
---|---|
요양급여 |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휴업급여 |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
장의비 |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간병급여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 보상 외에 일하다 다친 경우 보상 방법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더라도 사업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으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준인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만큼 산재보험의 보험급여에서 공제 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수준이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수준보다 큰 경우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치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 아셨죠?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에 다쳤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충분한 치료와 생활을 보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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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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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