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법률혼에서의 이혼처럼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혼 역시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질적 생활을 인정받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사실혼 관계에 유추 적용하며, 사실혼 해소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청산하고 분배하도록 인정한바 있습니다.
즉,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생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재산분할 대상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재산: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예: 부동산, 예금 등)
- 퇴직금: 혼인 중 근로의 대가로 유예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채무: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도 분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기여도: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사실혼 해소 시점: 분할 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이후 발생한 특별한 사정(예: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 증빙 자료: 사실혼 관계와 공동재산 형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예: 결혼식 사진, 공동 명의 계좌 등)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절차와 유의사항
재산분할 절차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 결혼식 여부, 공동생활 증거, 가족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분배를 원하는 재산의 목록과 가치를 산정합니다.
- 법원 청구: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유의사항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권 부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사망 전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재산분할 청구권은 사실혼 해소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상대방이 단순 동거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및 사례
[대법원 판례]
- "사실혼 해소 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배한다."(대법원 2023므11856 판결)
- "퇴직금은 혼인 중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서 청산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므1584 판결)
[사례]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없이 10년간 동거하며 아파트와 예금을 공동 명의로 소유했습니다. 두 사람은 갈등 끝에 헤어지기로 했고, A씨는 자신이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기여도를 각각 60%와 40%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아파트와 예금을 분배했습니다.
마치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속권이 없다는 점에서 생전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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