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계약만료 시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는 자동 종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나 사직 절차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에서도 명확히 규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 회사의 사직서 요구는 왜 있을까?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이 필수가 아님에도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직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퇴사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남기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사직서를 요청하여 작성하게 되더라도 근로자 개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직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사측의 재계약 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한 사직서는 본인이 보관할 수 있도록 촬영하거나 복사본을 확보하세요.
2. 실업급여 수급과의 관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불필요한 이유
사실 인사노무 전문가들은 대부분 계약만료 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자칫 잘못 작성된 사직서는 자발적 퇴사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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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 시 사직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작성하고, "계약기간 만료"라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상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노동청에 문의하여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