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금액 계산 방법(feat.폐업해도 발생할까?)

최근 몇 년간 고금리와 그로 이한 경제적 압박으로 경기불황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해고가 늘어나고 임금체불 금액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에 있어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근로자가 해고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그리고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금액 계산 방법(feat.폐업해도 발생할까?)

    해고예고수당이란?

    먼저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재직(근로)하고, 사업주(사장님)이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므로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놓치면 안될 개념입니다.

    이제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해고예고수당은 다음의 경우 지급조건이 충족됩니다.
    • 3개월 이상 재직(근로)
    •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이 때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함)
    • 일용직근로자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조건 해당

    위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제외조건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한편,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는 경우 직원을 불가피하게 내보내야 할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까요?

    폐업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할까?



    간혹 경기가 어려워져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데 30일 전에 직원들에게 해고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못했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우선 다소 오래된 행정해석(2003.8.2., 근기68207-2320)에서는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2003.7.21., 근기68207-914),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 졌다거나 영업활동의 위축, 매출 하락 등 사전에 어느정도 폐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폐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의 예외를 적용 받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금액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의 30일분이 해고예고수당으로 계산되며, 10일 전 해고 또는 15일 전 해고 등 30일 전 예고는 아니지만 해고일 전에 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예고수당이 일할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은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 정기 상여금까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x 30일


    만약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1일의 통상임금으로 30일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스스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산재 복귀 후 30일 이내에 있거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이후 30일 이내, 육아휴직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보일 다음날부터 30일로 계산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제대로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고를 하실 때에도 여러 법률 조언은 듣고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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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당한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실업급여, 사직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위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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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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