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그러나 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주식투자, 네이버블로그(애드포스트), 티스토리 등(애드센스), 유튜브(애드센스)로 수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생기는 소득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정답은 '해도 된다(가능)' 단, 아래와 같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 :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중단 됩니다.
- 3개월 미만으로 근로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 할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알바를 하셔야겠죠?
- 월 소득 80만원 이하 : 월 소득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소득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때 소득은 세전금액이며, 월 60시간 미만 및 3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더라도 월 80시간 이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취업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하게 됐다면 꼭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발생한 소득과 근로의 사실은 당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간단한 알바라도 근로를 한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을 숨기는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으로 인지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배달, 택배 등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다른 포스팅에서도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 코인, 유튜브, 블로그 수익 내도 되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주식이나 코인,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수익을 내도 될까요? 먼저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투자는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달라 실업급여 수급 중에 주식투자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크더라도 실업상태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주식투자와는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 및 블로그 광고 수익(애드센스, 애드포스트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4호를 유의해야 합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수익이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일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받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두 가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을 숙지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광고 수익 지급을 미루는 방법 고려 필요
즉, 소득이 발생하면 꼭 신고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수익금의 지급 기준을 상향시켜 자동지급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에 지장을 끼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외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소득에 대한 신고의 번거로움은 없애고 운영하는 채널과 블로그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부업으로 많이 운영하시는 쿠팡파트너스의 경우 매달 자동으로 정산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시라면 탈퇴 후에 추후 재가입하는 방법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로 정산 보류 신청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실업급여는 재취업 준비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돕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비롯해 실업급여의 반환, 추가 징수(최대 5배까지)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