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특히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하지만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근속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되죠(최대 25일).
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인데요.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11일 : 1년 미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는 총 1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달 개근했다면, 매월 말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간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처럼 가산(1.5배)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차수당에서는 가산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조건과 소멸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발생 조건 :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한이 지났을 때 지급됩니다.
- 소멸 시기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지, 입사연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소멸시기가 달라지므로 회사 사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 사례에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받은 연차수당으로는 평균임금에 포함 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91다20494, 선고일자 : 1991-12-24
사용촉진제도의 활용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응(?)해 근로자가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조건 충족 시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청구권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될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촉진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이 규정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적용 가능: 2020년 법 개정 이후,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방법: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되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서면 촉구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및 소멸 조건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1일까지 누적됩니다. 이 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용촉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합니다.
-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예외 사항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약기간이 명확히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 내에서 발생한 연차휴가가 소멸되더라도 보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계약기간이 짧은 기간제 근로자는 촉진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마치며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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