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면허취소, 면허정지 등) 면제 및 특정 범죄인의 형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보통 신년, 설날, 광복절, 삼일절(3.1절) 등 국가적으로 특별한 날 특별사면이 발표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2024년 12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별사면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적, 법률적 논란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사면 가능 여부와 2025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관점
- 헌법 제79조에 따르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 부족과 현상 유지적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일부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이 사면·감형·복권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2016년에 발의된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에서는 사면·감형·복권 등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와 논란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사면권 행사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으나, 사면권 행사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2025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방법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절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이 검토되고 발표 될 때를 대비해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법무부와 관련 기관에서 공지하며, 아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
- 경찰민원콜센터(☎182):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문의 가능
-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확인 가능 (전화 확인 불가)
- 우편 통지: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시 개별 통지
주의사항
- 본인이 아닌 경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전화 문의가 폭주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조회를 우선 추천합니다.
마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지는 헌법적 해석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적 정당성과 현상 유지라는 원칙을 고려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사면권 행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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