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기준 하루 일당(일급)은 얼마일까?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일당은 얼마일까요?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하루 일당(일급)은 얼마일까?

    2025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하루 일당

    최저임금 기준 하루 8시간 근무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일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 하루 근무 시간: 8시간
    • 하루 일당: 10,030원 × 8시간 = 80,240원

    즉,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하루 일당은 80,24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해진 날)에 결근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추가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하루 일당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계산될 때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월급: 약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 2025년 최저임금 기준 하루 일급: 96,288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계산 시 주의할 점

    수습 기간 적용 여부

    근로자가 수습 기간(최대 3개월) 중이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임금은 다음과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 수습 기간 시간당 임금: 10,030원 × 90% = 9,027원
    • 하루 일당(수습 기간): 9,027원 × 8시간 = 약 72,216원

    근로 시간 및 계약 조건에 따른 차이

    근로 시간이 짧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실제 지급 금액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주휴수당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절반 수준으로, 다르게 계산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더 알아볼 내용

    최저임금 준수와 법적 보호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과 추가 혜택

    주휴수당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근무일에 성실히 출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루 일급은 약 80,24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과 연봉도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자신의 근로 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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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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