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또한 근무 시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발생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바생 등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기준과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아래의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기준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 계속 근로기간이란 고용계약 체결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제외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주당 최소 근무 시간입니다.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 월 60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이 조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월 60시간(아마도 주 15시간 x 4주) 미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주동안 평균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한 달의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달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 만약 계산된 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상황
- A씨가 6월과 8월에 월 60시간 이상(4주 평균 15시간 이상), 7월에 월 60시간 미만(4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 6월과 8월의 급여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출 후 퇴직금 지급.
- 7월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 기준
퇴직금 계산을 할 때 계속 나오는 단어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금 계산의 기본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 이때,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각종 임금성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인센티브, 미사용연차보상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 단,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실비변상 정도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특별한 경우의 처리
- 위에서 살펴봤지만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결근일수가 많아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볼 내용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나 공인노무사와 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