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한시적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정 기간 동안 시간제로 근무하며 전문적인 업무나 한시적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개념, 유형, 장단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선택제와 임기제의 결합
- 시간선택제: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임기제: 특정 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 위 두 가지의 특성을 결합한 형태로, 시간제로 일하면서도 임기가 정해진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도입 배경
- 2002년 육아휴직 대상자를 위한 시간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2013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현재의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일자리 나누기와 유연근무제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주요 특징
근무 조건
- 근무시간: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최대 35시간.
- 계약 기간: 기본적으로 최대 5년 이내이며, 사업 지속 시 연장 가능.
- 업무 유형: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나 한시적 사업 수행.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복리후생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
- 연금: 공무원연금 가입 가능.
겸직 가능 여부
- 영리업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기관장의 허가 시 가능.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장단점
장점
- 유연한 근로 환경: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 전문성 활용: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 채용이 가능합니다.
- 고용 창출: 시간제로 근로를 원하는 다양한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점
- 고용 안정성 부족: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계약 갱신에 대한 불안감 존재합니다.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로 관계가 종료됩니다.
- 저임금 문제: 근로 시간이 짧아 월급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대체 인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질적인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체계
급여 구성 요소
- 기본 봉급: 직급에 따라 정해진 기준액으로 지급됩니다.
- 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됩니다.
- 성과연봉: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연봉의 일부입니다.
- 근무 시간 비례: 주 40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며,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주요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임기제 공무원의 기본 봉급 및 수당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성과연봉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직위별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됩니다.
임기제 공무원 연차별 급여 수준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월봉급 기준 (2024년)
등급 | 적용 대상 | 월봉급 (원) |
---|---|---|
5호 | 5급 상당 업무 수행 | 2,992,800 |
6호 | 6급 상당 업무 수행 | 2,465,700 |
7호 | 7급 상당 업무 수행 | 2,255,700 |
8호 | 8급 상당 업무 수행 | 2,104,700 |
9호 | 9급 상당 업무 수행 | 2,064,700 |
* 위 금액은 주당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주40시간일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로 근무할 경우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각종 수당이 더해져 임금은 개인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성과연봉 및 수당 추가 예시 (2024년)
- 성과연봉: S등급 기준 최대 약 연간 7,775천 원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 직급보조비: 월 약 540천 원
- 특수업무수당: 해당 직위의 특성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 명절휴가비: 연간 두 차례 지급
- 정근수당: 근속 연수에 따라 매년 증가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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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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