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활용 방식이 크게 변화됩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와 일부만 사용한 경우,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산되는 기간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보장된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된 법령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간혹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9년 이전에는 그랬으나,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별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

    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6개월 사용 : 미사용 기간 6개월 × 2배 = 추가 12개월 가산 → 총 2년(24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육아휴직 3개월 사용 : 미사용 기간 9개월 × 2배 = 추가 18개월 가산 → 총 2년 6개월(30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한편, 개정법에서 이야기하는 배수는 육아휴직 1년에 대한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본문)에만 한정되므로, 조건이 충족되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 할 수 있더라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산정을 위한 기간은 1년에 한정합니다.

    육아휴직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기간인 1년에 대해 두 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36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개정 법령의 주요 변화 중 하나입니다. 3년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양육시간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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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조건

    • 대상 자녀 연령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로시간 :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 이하
    • 최소 사용 단위 : 기존 최소 3개월에서 1개월 단위로 축소되어 유연하게 활용 가능
    • 급여 지원 :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 월 220만 원)


    더 알아볼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최소 한 달 전에 고지해야 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분할 사용의 유용성

    분할 횟수 제한 없이 최소 한 달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방학이나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양육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은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행복한 육아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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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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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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