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하시죠?
특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어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조건, 공제 대상,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세제혜택 중 하나로, 병원 진료비, 약제비, 난임 시술비 등 다양한 항목이 세액공제를 위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과 대상에 대해 아래에서 더 살펴볼까요?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및 대상
1. 공제 대상자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 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나이가 60세 미만인 부모님이라도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가능한 항목
- 병원 진료비 및 치료비
-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 난임 시술비 (30% 공제율 적용)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비용 (본인 부담금)
-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
특히, 2024년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가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율 및 한도
- 기본 공제율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특별 공제율 :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20%
- 한도 : 기본적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적용되며, 본인 및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주요 변경 사항
1.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확대
기존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가 출산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유아 의료비 한도 폐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기존 한도(700만 원) 적용에서 제외되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3. 장애인 활동 지원 비용 포함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도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한 준비 서류
1. 필수 서류 목록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진료비 확인서
- 약제비 영수증 :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영수증
- 난임 시술 진료비 확인서 : 난임 시술 관련 비용 증빙 자료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시 발급받은 영수증 및 확인서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병원과 약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제출, 등록되므로 근로자 본인이 별도의 자료 요청 없이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실손보험금 내역 확인하기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등
- 미용·성형 관련 비용 제외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지출 연도 기준 :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의 소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연도에 사용한 비용만 포함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보관 : 연말정산 후에도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 확대와 영유아 의료비 한도 폐지 등은 2024년에 새롭게 바뀐 제도이므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연말정산 정확히 준비하시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