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7일은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로,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면 자신의 권리를 놓칠 수도 있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며, 이에 따라 근무 시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 통상임금의 200% 지급 (8시간까지는 150%, 초과 시간은 추가 50%)
- 야간근무(22:00~06:00) : 통상임금의 추가 50% 가산
휴일근로수당 계산 예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 통상 시급 : 10,030원
- 8시간 근무:
- 10,030원 × 8시간 × 1.5배 = 총 120,360원
- 10시간 근무:
- (10,030원 × 8시간 × 1.5배) + (10,030원 × 2시간 × 2배) = 총 160,480원
- 야간근무 포함(10시간 중 마지막 2시간 야간):
- (10,030원 × 8시간 × 1.5배) + (10,030원 × 2시간 × 2배 + 야간추가 50%) = 총 170,510원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는 기본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근무 시간만 계산합니다.
- 통상 시급: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예: 월급이 2,800,000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209시간이라면 시급은 약13,397원)
- 7시간 근무:
- (13,397원 × 7시간) × 1.5배 = 약 140,669원
- 9시간 근무:
- (13,397원 × 8시간 ×1.5배) + (13,397원 ×1시간 ×2배) = 약 187,558원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 대상 및 주의사항
1.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임시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주15시간 이상 근무자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구분 없음 :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 : 임시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휴일대체 가능 : 사용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 확인 필수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마치며
2025년 임시공휴일인 1월27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정확한 계산법을 숙지해 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나 소정근로시간 등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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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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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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