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조건, 그리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급 단가가 인상되었으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보전, 식품안전, 농촌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익직불금(기본직불사업) 신청 후 등록증 발부(~5월 말),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을 6월~9월 동안 가지고, 기본직불금 등록자를 확정 후 11월~12월 지급하게 됩니다.
공익직불금의 주요 유형
- 소농직불금 :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당 136만~215만 원)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
비대면신청은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에 전화 한 뒤 내선1(비대면신청)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선2(개인정보동의), 내선3(대면교육 이수처리), 내선4(제도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5(시스템 문의) 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 대상: 지난해 등록정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
- 방법: 스마트폰, ARS 전화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안내: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신청 안내 발송
2. 방문 신청
방문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비대면 신청이 아닌 방문 신청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실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 대상: 신규 신청자, 경영정보 변동자, 관외 경작자 등
- 방법: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의사항: 농지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공익직불금 신청 조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농직불금 조건
- 농지 면적 합계가 0.5ha 이하
- 영농 종사 기간 및 농촌 거주 기간 각각 3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기준 2,000만 원 미만
- 농가 구성원의 소유 농지 면적 합계가 1.55ha 미만
면적직불금 조건
- 실경작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또는 법인
- 논·밭 구분 및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 차등 적용
2025년 변경된 사항
전년에 비해 2025년 변경된 공익직불금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동내역 확인해보세요.
- 지급 단가 인상 : 면적직불금 단가가 전년 대비 약 5% 인상됨 (㏊당 최대 215만 원)
- 등록정보 변경 기한 연장 : 기존 9월 10일 → 올해는 9월 30일까지 연장
- 신청 편의성 개선 : 비대면 간편 신청 확대 및 안내 시스템 강화
더 알아볼 내용
직불금 신청 후에는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이 확정됩니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통합콜센터(☎ 1334)로 연락하세요.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급 단가 인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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