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 중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 될까요?
질병휴직 기간이 일반적인 연차휴가 계산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질병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이는 휴직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간주되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질병휴직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결근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
따라서 질병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한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 2007다73277 판결
1) 사건 개요: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은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 요약: 대법원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휴직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의의: 이 판결에서도 질병휴직과 같은 휴직기간이 결근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연차휴가 계산 공식과 예시
1. 출근율 계산 공식
출근율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
예시로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질병휴직 기간이 50일이라면,
출근율 = (250 - 50) ÷ 250 × 100 = 80%
즉, 출근율이 80% 이상이므로 본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2. 비례 산정 방식 적용
하지만 아무리 질병휴직 시 출근율을 계산 할 때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일년에 단 몇일만 근로한 경우에까지 출근율이 100%(질병휴직 기간 제외 모두 출근 가정)라는 이유로 모든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그 또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적 산정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연차유급휴가 일수 = 본래 연차유급휴가 일수 × (실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예로 들면, 본래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15일이고 실질 소정근로일수가 180일인 경우 아래의 식으로 연차휴가가 비례 계산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 = 15 × (180 ÷ 250) = 약 10.8일
따라서 약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질병휴직 시 유의사항
- 질병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출근율 계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치며
질병휴직 시 연차유급휴가는 법적 기준과 행정해석에 따라 공정하게 산출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 판례, 행정해석 등을 통해 정확한 계산 방법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