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십니다.
하지만 간혹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황스럽지만, 해결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의료기관의 자료 미제출
일부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치과, 한의원, 개인 병원 등은 자료 제출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행정력의 문제로,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2. 부양가족 동의 미완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하셨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시스템 오류 또는 정보 누락
홈택스 시스템 상의 오류나 의료기관에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자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다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조회 안될 때 해결 방법
1.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 동안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홈택스(바로가기🔗)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매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 추가 제출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
2.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은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아닌 직접 자료 입력 및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3. 부양가족 동의 신청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장려금·연말정산] →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수정 및 추가 제출 요청
의료기관이 자료를 잘못 제출했거나 누락한 경우, 해당 기관에 수정 및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자료는 1월 20일 이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팁
- 자료 삭제 주의 : 홈택스에서 특정 기관의 자료를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 증빙 서류 보관 : 영수증 등 증빙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여 추후 필요 시 활용하세요.
- 공제 요건 확인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공제 요건 검증 없이 제공되므로, 스스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다른 공제 항목이나 절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126)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재설치해보세요.
마치며
연말정산은 꼼꼼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한 중요한 절차인데요.
특히 의료비 공제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인 만큼, 누락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