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가게 이름(상호명)으로 사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적인 방법과 편리한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 홈택스(Hometax):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등록 업체 정보 확인 가능
- 비즈노(BizNo): 다양한 사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법인사업자의 경우 유료로 상세 정보 열람 가능
1.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를 선택합니다.
- 상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 결과로 사업체의 등록 상태, 과세 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이용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메뉴로 이동합니다.
- '통신판매업자' 항목에서 상호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신고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가 된 업체만 검색 가능합니다.
- 정확한 상호명을 입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비즈노(BizNo) 활용하기
비즈노는 상호명, 대표자 이름 등으로 사업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 비즈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호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진행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업종, 주요 산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사업자 조회하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소액의 열람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메뉴에서 상호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열람 비용(700원)을 결제하면 법인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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