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미승인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대표 이미지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가 미승인될 경우,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미승인 사유 확인하기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미승인한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 미승인 사유는 보통 고용센터에서 제공한 통지서나 문자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 주요 미승인 사유
      • 이직확인서 등 필수 서류 누락
      • 비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
      • 구직활동 증빙 부족



    2. 이의신청 절차 진행하기

    실업급여 미승인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1. 심사청구: 미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요청합니다.
    2. 재심사청구: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참고: 이의신청 시, 추가 증빙자료(이직확인서, 구직활동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필요한 서류 보완 및 재제출

    • 회사에 이직확인서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다시 요청합니다.
    • 필요 시,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팩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실업급여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더 알아보기




    마치며

    상황이 복잡하거나 해결이 어려울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899-4162)에 문의
    -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 받기
    - 지역 노동조합 또는 시민단체의 상담 서비스 활용


    실업급여 미승인은 힘든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정확한 절차와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에서 안내한 단계를 참고하여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글 :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