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의무교육일까?

대표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최근 직장 문화 개선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나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기업에서 이 교육을 시행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취업규칙 준수: 취업규칙에 예방교육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직원 보호 및 회사 이미지 개선: 예방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교육 이행 여부가 회사의 대응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의 주요 내용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예방 조치

    취업규칙에 괴롭힘 금지 및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이를 알립니다.

    3.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

    신고 접수 → 조사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 →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4. 사례 중심 학습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직원들이 괴롭힘의 유형과 대처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이수 시의 간접적 결과

    1. 고용노동부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대응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2. 취업규칙 반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갈등 해결 어려움

    교육 미이수로 인해 직원 간 갈등이나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사전 조치 부족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4. 내부 신뢰도 저하

    예방교육 부재는 직원들에게 회사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고용노동부 매뉴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과 자료를 활용하세요.
    • 사례 중심 접근: 실제 사례를 통해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마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은 이러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직장 내 갈등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