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급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조건, 급여 계산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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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어, 한 자녀당 총 2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도 사용 조건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속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단, 사업주의 재량으로 예외 인정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기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주당 근로시간: 최소 주당 15시간 이상, 최대 주당 35시간 이내
-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총합 최대 2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액 및 계산방법
최초 주당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 월220만원, 하한 월50만원)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 월150만원, 하한 월50만원)
📝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한 달이 지나면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팩스·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증명 자료(해당 시)
📊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교표
구분 | 육아휴직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제도 개념 📌 |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제도 |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업무를 계속하는 제도 |
사용 대상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 각각 사용 가능)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 각각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총합 최대 3년) (3회 분할 사용 가능) |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까지 가능) |
근무 형태 ⏰ | 완전 휴직 (근무 없음) | 부분적 근무 (주당 최소 15시간~최대 35시간) |
급여 지급 방식 💵 | - 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00만원) -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60만원) |
- 최초 주당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220만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월150만원) |
경력 유지 여부 🔄 | 경력 단절 가능성 있음(장기간 업무 중단) | 경력 유지 가능(부분적 근무 지속) |
사업주 지원금 💼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급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사업주 지원 장려금 지급 가능 (중소기업 우대) |
법적 보호 규정 ⚖️ | 불이익 처우 금지, 복귀 후 동일 업무 및 임금 수준 보장(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
📌 최근 개정된 주요 내용 (2025년 시행)
- 자녀 연령 상한 확대: 만8세 이하 → 만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까지)
- 최초5시간 통상임금100% 적용 시간 → 최초10시간으로 확대
- 중소기업 대상 육아 업무 분담금 지원
마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절히 활용하여 일과 가정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또 사용 할 수 있을까?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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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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