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시 지급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장기 치료 필요: 최소 13주(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업무 수행 곤란: 의사의 진단서에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야 함.
- 퇴직 회피 노력: 병가, 휴직, 직무 전환 요청 등 퇴사를 피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
- 사업주의 확인: 회사가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확인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필요 서류
퇴사 전 준비 서류
- 진단서: 질병명, 발병일, 치료 기간 및 업무 수행 불가 소견 포함.
- 질병퇴사확인서: 사업주 작성, 병가·휴직 불가 사유 명시.
- 이직확인서: 사업장 요청 후 발급.
퇴사 후 제출 서류
- 치료 내역서: 꾸준한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자료.
- 완치 소견서: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포함.
- 기타 증빙자료: 고용센터 요청 시 추가 제출 가능.
신청 절차
- 퇴사 전: 진단서와 질병퇴사확인서를 준비하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퇴사 후: 꾸준히 치료를 받은 뒤 완치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수급기간 연기: 치료가 길어질 경우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마치며
-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수입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든 서류는 사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빙 서류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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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