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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대신 객관적 증거와 고용센터 신고 절차를 꼭 따라주세요.
대신 객관적 증거와 고용센터 신고 절차를 꼭 따라주세요.
-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가 작성해주는 공식 확인서입니다.
- 근로자가 퇴사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의사소견서(진단서)와 함께 회사의 확인서가 실업급여 심사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회사에서 질병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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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 공식 요청
-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질병퇴사확인서 발급을 정식 요청하세요.
- 회사에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면, 재직 중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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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부 시 고용센터 신고
- 회사에서 계속 발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해 발급을 독려하거나, 직접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합니다.
- 회사에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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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 서류 제출
- 회사 확인서 없이도 의사의 진단서, 병가/휴직/직무변경 요청 및 거부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 카톡, 이메일, 녹음 등 회사와의 소통 증거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와 절차
- 의사소견서(진단서): 13주 이상 치료 필요, 직무수행 곤란 명시 필수
- 병가, 휴직, 직무변경 요청 및 회사 거부 내역: 회사가 거부했다는 증거 확보
- 이직확인서: 회사에 요청,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 신고
-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수
실제 대처 절차 예시
- 진단서(재직 중 발급)를 준비해 회사에 질병퇴사확인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회사 거부 시, 요청 및 거부 내역을 문자/이메일/녹음 등으로 증거 확보
-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및 상담, 필요 서류 제출
-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결정
노무사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
- 노무사들은 "회사 확인서가 없어도 의사소견서, 회사와의 소통 증거 등 객관적 자료로 실업급여 심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회사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허위 발급 방지를 위한 정당한 절차이므로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
질병퇴사확인서 미작성 시, 고용센터 신고와 객관적 증거 제출이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가 아니라, 건강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가능합니다.
- 회사와의 대화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세요. (이메일, 문자, 카톡, 녹음 등)
- 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고용센터 신고 절차는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리: 회사가 질병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아도, 의사소견서와 회사와의 소통 증거만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마치며
회사가 질병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직 중 발급된 진단서와 회사와의 소통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하여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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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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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