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 같은 임금인것 같은데 쓰임은 다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뜻, 차이점, 어떤 경우 쓰이는지,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뜻과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말하며, 쉽게는 사전에 미리 지급 할 것이 정해져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통상임금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통상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법이 아니라 판례에서 정립된 개념인데요. 각 그 의미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성 :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월을 초과해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면 정기성이 있다고 판단(ex.연간정기상여금)
- 일률성 : 하나의 원칙,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기본급이 대표적인 일률성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직무에 지급되는 특정 수당이 일률성 있는 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고정성 : 업무의 성과나 업적에 관계 없이 근로제공이 있다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통 월별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면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족수당과 같이 가족 부양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면 고정성 없는 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사용되는 경우
통상임금은 주로 법정수당의 기준임금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아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5인미만 사업장 해당 없음).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 : 개인에게 부여된 연차휴가가 발생일로부터 1년을 지나게 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로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기본급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통상임금의 기준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 뜻과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은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즉, 사전에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던 통상임금과는 다르게 근로를 제공한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사용되는 경우
평균임금이 사용되는 경우는 통상임금만큼이나 다양한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수당 :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고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퇴직금 : 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을 계산 할 때 평균임금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 보험급여 :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등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이 쓰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사후적 임금이냐 사전적 임금이냐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된 근로제공 사후에 확정되는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이미 지급하기로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일수(89일~92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 통상임금 = 월급 또는 일급, 시급으로 정한 임금 / 월 또는 일 또는 시간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마치며
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쓰이는 곳,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해보아야 하는 때가 있을텐데요.
본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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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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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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